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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소득기준│1형·2형 차이 및 신청방법

by 인포인사이트. 2025. 4. 21.

결혼을 준비하며 가장 부담되는 문제는 역시 전셋집 마련입니다. 특히 수도권의 높은 전세금은 예비부부들에게 큰 장벽이 되죠.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입니다. 지금부터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소득기준│1형·2형 차이 및 신청방법에 대해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정보

 

LH 신혼부부 전세임대란?

이 제도는 LH가 일반 시세의 주택을 먼저 임대하고, 이를 다시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구조입니다. 입주자는 전체 전세금 중 일부만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는 LH가 대신 계약합니다. 덕분에 목돈이 부족한 신혼부부도 도심이나 원하는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자금이 부담되는 예비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홈페이지(링크)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알아보기

순위

우선순위는 신청자의 가족 형태나 자녀 유무에 따라 정해지며, 총 4단계로 구분됩니다.

 

🔹1순위 : 최근 2년 내 출산 가구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
🔹2순위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3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 또는 예비부부
🔹4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같은 순위 내에서도 소득이나 자산 기준에 따라 심사가 진행되며, 신청자 수나 지역별 수요에 따라 대기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형 VS 2형

전세임대는 소득수준에 따라 1형과 2형으로 나뉘며, 지원 조건 및 본인 부담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1형 : 중위소득 70% 이하(맞벌이는 90% 이하)
상대적으로 보증금과 월세 부담이 적고, 소득이 낮은 가구에 유리


🔹2형 : 중위소득 100% 이하(맞벌이는 120% 이하)
지원 한도가 높지만, 본인 부담금도 비례해 증가

유형은 신청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된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LH가 자동 분류합니다. 신청 전 중위소득 기준표를 참고해 본인의 해당 유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대상)

해당 제도는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혼인 전이지만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 가능),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 최근 2년 내 출산한 가구
🔹소득기준 : 1형은 중위소득 70% 이하(맞벌이 90%), 2형은 중위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
🔹자산기준 :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683만 원 이하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예비부부의 경우, 예식장 계약서 등으로 결혼 예정임을 입증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건(+보증금)

전세 지원 한도와 본인 부담금, 임대료는 유형과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형

  • 수도권 : 최대 1억 4,500만 원
  • 광역시 : 최대 1억 1,000만 원
  • 기타 지역 : 최대 9,500만 원
  • 임대보증금 : 전세지원금의 5%
  • 월 임대료 : 잔액에 대해 연 1~2% 수준의 이율 적용

🔹2형

  • 수도권 : 최대 2억 4,000만 원
  • 광역시 : 최대 1억 6,000만 원
  • 기타 지역 : 최대 1억 3,000만 원
  • 임대보증금 : 전세지원금의 20%
  • 월 임대료 : 잔액에 대해 연 1~2% 이자 납부

집은 본인이 직접 찾은 뒤, 해당 주택이 조건에 부합하는지 LH에 확인을 거쳐야 계약이 진행됩니다.

 

 

임대기간

계약은 기본 2년 단위로 체결되며,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갱신이 가능합니다.

 

🔹1형 : 최대 9회 연장 가능, 총 20년까지 거주 가능
🔹2형 : 기본 10년,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4년까지 연장 가능

 

장기적인 주거가 보장되기 때문에, 주거안정이 필요한 신혼부부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중도상환

거주 도중 보증금 전액을 상환하면 언제든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중도 해약에 따른 패널티나 수수료는 없습니다. 이사나 자가 마련 등으로 거주 계획이 변경될 경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서류 및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무주택서약서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자료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예식장 계약서(예비부부는 필수)
🔹한부모가정 증명서(해당자만 제출)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 신혼부부 전세임대 항목 선택 → 서류 등록 → 자격 심사 후 주택 탐색 및 계약으로 이어지며, 전체 진행 기간은 보통 1~2개월 정도입니다.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후기

서울 외곽에서 신청한 직장인 A씨는 전세금 걱정으로 스트레스를 겪던 중 LH 전세임대를 알게 됐습니다. 소득 기준이 맞아 신청했고, 절차는 비교적 간단했습니다. 승인 후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서 전셋집을 찾아 계약했으며, 부담 없는 초기 자금으로 만족스러운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월세도 합리적이어서 생활비에 여유가 생겼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소득기준│1형·2형 차이 및 신청방법에 대해 하나하나 정리해봤습니다.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시대, 전세임대는 실질적인 주거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이 충족된다면 꼭 한 번 검토해보시고, 안정적인 신혼생활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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