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중 하나인 '희망저축계좌'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참여신청서'가 필요합니다. 하단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정보
희망저축계좌란?
자산 형성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
희망저축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적립해주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10만 원을 넣으면, 정부가 최대 30만 원까지 얹어주는’ 매칭 방식의 적금이라 할 수 있어요.
희망저축계좌 참여신청서
▼ 다운로드 ▼
희망저축계좌 신청 전 체크할 3가지
1. 자격 조건 확인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만 15세 이상 64세 이하
- 근로활동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
- 최근 1년 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라도 근로·사업소득이 없으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2. 소득 기준
- 1인 가구 기준 월 약 97만 원 이하
- 2인 가구 기준 월 약 162만 원 이하
(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 기준. 매년 변동 가능)
3. 금융교육 수료
신청 후에는 반드시 의무 금융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연 1회 사후관리 상담도 받아야 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Ⅰ vs 희망저축계좌Ⅱ 차이점은?
구분희망저축계좌Ⅰ희망저축계좌Ⅱ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저축 금액 | 월 10만 원 | 월 10만 원 |
정부 지원 | 최대 월 30만 원 | 월 10만 원 |
총 지원 기간 | 최대 3년 | 최대 3년 |
만기 수령액 | 최대 1,440만 원+이자 | 최대 720만 원+이자 |
→ 내가 생계급여 수급자라면 ‘Ⅰ형’ 신청, 차상위 계층이라면 ‘Ⅱ형’ 신청!
신청기간과 접수 장소는?
- 연중 상시 접수 가능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접수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담당 공무원이 상담 후 참여신청서를 접수받고 적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온라인 신청은 정말 불가능한가요?
네, 2025년 현재 기준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본인 방문 접수가 필요합니다.
Q2. 통장 개설은 언제 되나요?
신청 후 약 1~2개월 이내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정된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합니다. 이후부터 본격 저축이 시작됩니다.
Q3. 중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의무사항 불이행(예: 금융교육 미수료, 저축 미이행 등)이나 자격상실 시, 정부지원금은 전액 환수되며 본인 저축액만 돌려받습니다.
마무리하며
희망저축계좌는 단순한 적금이 아닙니다. 저소득층이 ‘내 집 마련’이나 ‘창업 자금’처럼 미래를 위한 디딤돌을 마련할 수 있게 돕는 제도입니다. 참여신청서 한 장이 삶을 바꿀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다운받고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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