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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다운로드

by 인포인사이트. 2025. 7. 14.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단순한 서류 한 장이 아닙니다. 이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기초생활수급 신청이 거절되거나, 복지 급여가 줄어들 수 있으며, 심지어 대출 한도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주민센터, 신용조회, 부양의무자 정보 등 다양한 요소가 얽혀 있는 만큼, 이 문서의 내용을 꼼꼼히 알아야 손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단 링크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정보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다운로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pdf
0.16MB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각종 복지급여를 신청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신청자의 금융자산과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본인의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문서입니다.

 

이 동의서에는 신청자 본인 외에도 배우자, 자녀, 부양의무자 등의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소득인정액 산정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됩니다.

 

 

어떤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가?

동의서를 제출하면, 아래 항목에 대해 조회가 이루어집니다. 이 정보는 자산조사 및 소득조사의 기초가 되며, 급여 수급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 금융정보

  • 보통예금, 적금, 정기예금, 외화예금의 잔액
  • 최근 3개월간 평균잔액 및 입금 총액
  • 펀드, 주식, 채권, 수익증권 등의 보유액
  • 연금저축계좌의 잔액 또는 납입액
  • 부동산신탁재산에 대한 평가액

🔹 보험정보

  • 해약환급금
  • 1년 이내 보험금 수령 내역
  • 연금형 보험의 월 지급액

🔹 신용정보

  • 금융기관 대출 현황
  • 신용카드 사용 내역 및 미결제 금액
  • 연체금액 및 기간

이러한 정보를 통해 신청자의 총 금융재산액을 계산하고, 소득환산액으로 환산하여 급여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신청 시
  •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참여 시
  • 긴급복지 지원
  • 자활근로사업 신청 시
  • 지자체별 복지서비스 신청 시
  • 소득·재산 확인이 필요한 각종 공공지원 프로그램

즉,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거의 모든 복지정책 신청에 이 동의서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산 조사가 불가능하므로, 심사 자체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동의서는 언제까지 유효한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의 유효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급여 신청 시 → 수급자격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유효
🔹 수급자 선정 후 → 자격 유지 기간 동안 효력 유지
🔹 정기 확인조사 시 → 별도 제출 없이 유효한 경우 있음
🔹 기초연금의 경우 → 최초 조회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조회 완료되어야 함

유효기간은 복지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신청 당시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 시 주의할 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할 때 아래 사항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등 정확히 기입
🔹 본인 외에도 가족구성원(배우자, 부양의무자 포함)의 정보 제공 동의 필요
🔹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와 서명이 필요
🔹 ‘제공 사실 통보 생략’ 항목은 신중히 체크해야 함

특히 ‘제공 사실 통보 생략’ 항목에 동의하면, 금융기관에서 본인에게 조회 사실을 별도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후 금융내역 확인이 어렵거나 이의제기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단순한 절차용 문서가 아닙니다. 수급자 선정, 복지 급여의 정확한 산정, 대출 심사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동의서입니다. 작성과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스스로 놓칠 수 있습니다. 복지신청을 준비 중이라면, 가장 먼저 이 동의서를 꼼꼼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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